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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딸들

♡ 캐나다의 딸들 (1) The Famous Five


캐나다의 딸들 (1) – ‘The Famous Five’

 
 

♡ 지구의 반은 여성입니다. 엄마도 여성이고 내 딸도 여성입니다.

저 역시 딸을 키우고 있기에 내 딸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며 Canada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 왔는지, 배울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 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공짜로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겠지만 오늘 날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먼저 해 주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중에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것이 당연시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 몇몇 용기 있는 사람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들이 많다.

 

Canada 연방 수도 OttawaParliament Hill에는 연방국회의사당이 있는데 의사당 본관의 오른편에는 5명의 여성 동상들이 있다. 가운데 여성은 손에 대자보 같은 것을 펼쳐 들고 있는데 이 동상은 1929“Person”남성(male)”여성(female)”이 포함된다는 판례를 이끌어낸 Emily Murphy 5인의 여성을 기념하여 세워진 Canada의 양성평등권을 상징하는 동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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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국회의사당 @ Parliament Hill, Ott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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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오른쪽에 있는 "The Famous Five"의 동상


♡ “여성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오늘 날 Canada 여성들에게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 권리가 모두 있고 이에 따라 의회에 진출하여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역시 있다. 당연하다.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니까. 그런데,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사실은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

 

이 당연한 권리가 여성들에게도 있음을 일깨워 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The Famous Five이다.

 

“The Famous Five” 또는 “The Valiant five”라고 부르는 이 다섯 Canada의 선구자들은 1927년에 여성(women, female)도 법률적인 의미에서 공직에 선출될 자격이 있는 사람(qualified person)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을 Canada 법원에 공식 제기하였다.

 

이 다섯 명의 선구자들은 Emily Murphy Henrietta Muir Edwards, Nelie McClung, Louise McKinney, Irene Parlby인데, 이 분들은 20 세기 초반 주로 Alberta주에서 여성의 최저 임금을 지키고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투쟁하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로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한 사람들이다.

 

이 중 Nellie McClung은 서부 Canada에서 여성들의 투표권을 얻기 위하여 투쟁한 사람인데, 이 분의 노력으로 1916년에 비로소 Alberta주나 Manitoba, Saskatchewan주의 여성들은 드디어 해당 주에서의 투표권을 인정받았다. 이 덕분에 다른 주들도 점차 이를 따르게 되어 1918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여성들이 연방 투표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여성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의 권익은 미미하여 공직에 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1916년에 Emily MurphyCanada를 포함한 영연방국가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판사 임명을 받긴 하였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여자에게는 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무엇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성에게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회가 여성 권익에 눈을 뜨게 되면서 참된 민주주의 사회로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발생한다.


 

♡ “The Person’s Case” ♡

 

1867년에 제정된 영연방북미조례(British North America Act ; BNA)에 따르면 총독은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qualified person)에게만 상원의원(Senator)으로 지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시까지 남성들만 상원의원으로 지명되어 왔을 뿐 여성에게는 눈짓도 주지 않았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 조례에 있는 ‘qualified person’에는 female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여자란 그저 집안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황당한 일에 맞서 당시 그나마 몇 안 되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결국 1927년 법무부에서 Canada 연방 대법원에 “BNA에 있는 용어 “qualified person”에 과연 “female”이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해석해 달라는 질의를 내게 된다.

 

그러나 5주 간에 걸친 대법원에서의 논쟁 끝에 여성(female)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간(qualified person)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어이 없는 결론이 나왔다.

 

그 이유인 즉 해당 조례(BNA)를 제정할 당시인 1867년에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원의원에 여성을 제청해야 할 필요도 전혀 없었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런 이유로 인해 해당 조례의 “qualified person”에는 여성이 배제된 개념으로 해석된다는 문구 그 자체의 해석에 지극히 보수적인 생각을 담아 답을 준 것이다.

언뜻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변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법무부가 단지 1867년에 제정된 조례의 문구 해석을 요청하였을 뿐이니 대법원에서는 '그 문구는 이렇게 해석된다' 하고 답변이 그냥 그렇게 나온 것뿐이다. (※ 필자의 뱀 다리 같은 생각 : 여기서, 법관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지 문구 해석에만 매달린다면,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해서 판사들 보고 정치적인 해석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그저 언제 어디서나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일 뿐...)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그 고리타분한 골동품 조례 때문에 여성이 연방 상원의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봉쇄되어 있고 이 조항의 보수적 해석 때문에 여성의 기타 공직 진출의 길도 막혀 있다는 것이었다.

 

Emily Murphy를 포함한 다섯 명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다시 힘을 모아 그 당시 Canada의 최고 법원인 영국 추밀원(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l of England)에 이 건을 제소하였고 1929년 10월 18 드디어 추밀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여성(woman)을 제외시키는 행위는 야만스러운 행위임을 선언하게끔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여성도 역시 법률적 의미에서도 동등한 조건을 갖춘 인간에 포함이 되면서 모든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당시 영연방 국가에서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l’은 최고법원이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결정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은 판례가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를 따르게 되면서 여성의 권리 신장, 사회 참여와 정치 참여를 막을 논리가 없게 되면서 양성 평등을 향해 획기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 판례를 The Persons Case라고 부른다.

 

이 중요한 판례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 년 동안에 걸쳐 당시의 언론계와 법조인 등 각계 각층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태생이 보수 성향이었던 남성들을 먼저 설득하여, 이제 더 이상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일깨워 냈고, 결국 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에, 이 다섯 분들이 이토록 중요한 판례를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넉 달 후 이 판례에 따라 Cairine Wilson이 최초로 여성 연방 상원의원이 되어 기쁨을 더 하였다.

 

이렇듯 이 Famous Five가 여성의 동등한 권리 쟁취와 민주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바는 무척 크기에 이 것을 기리기 위하여 Canada 정부는 양성평등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총독 명의로 Persons Case를 기리는 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을 하고 있다.



♡ “Who are The Famous Five?” ♡

 

아래 간단하게 다섯 분의 약력을 소개한다. Ottawa에 가면 국회의사당 오른쪽 옆의 동상을 찾아 보는 것도 좋겠다.

 

l        Emily Murphy (1868, ON ~ 1933, AB) Canada와 영연방국가 내 최초의 여성법관, Canada 여성 국가 위원회 부위원장.

 

l        Henrietta Muir Edwards (1849, PQ~ 1931, AB) 변호사 -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변호 활동, Victorian Order of Nurses(여성위원회) 조직

 

l        Louise McKinney (1868, ON ~ 1931, AB) Alberta주의 여성 투표권 쟁취, Alberta주 의회 최초의 피선출 여성의원(=영연방국가 내의 최초의 여성의원)

 

l        Nellie McClung (1873, ON ~ 1951, BC) Canada 여성 투표권 쟁취 운동, Alberta주의회 의원.

 

l        Irene Marryat Parlby (1868, England ~ 1965, AB) Alberta주 최초 여성 장관(=영연방국가 내 두번째 여성 장관), Alberta주 여성 농장 노동자 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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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분들이다! 잘 안 보이면 click 한 방이면 된다.

  

♡ 저기 저 산의 돌멩이 하나, 他山之石 ♡
 

오늘날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일도 알고 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 무척 많다.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자면 여성과 남성, 서로 못 잡아 먹어 안달이 난 듯한 논쟁이 많이 눈에 띄곤 한다. 읽다 보면 때로는 공감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나 자신도 언짢아 지는 경우도 많으나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면 여자다, 남자다 해서 서로 욕할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남자건 여자건 욕 먹을 짓을 하는 사람이 욕을 먹게 마련이더라.)


게다가, 요즘 모국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 두고 여성가족부를 없애느니, 마느니 말들이 무척 많다. 없애거나 말거나 간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평가 받는 그런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지 않는다 해도 역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그 뜻이 숭고하더라도 그 뜻을 이루는 데 목소리만 크고 배타적으로 운동한다면 감정적으로도 일단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별 관계없는 서구의 옛날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이들 다섯 분 캐나다의 딸들은 목소리 높여 흥분하고 싸우지 않고 (목소리 크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싸움은 곧 감정적인 적을 양산해 낼 뿐, 설득력은 꽝이다.) 차분히 논리로 접근해 가면서 널리 지원군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 옛날 고리타분하던 시절에도 여성의 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 차원을 넘어 남성들이 적극 도와 줄 수 있게끔 유도하였다.

이 판례 덕분에 비로소 전 세계 사람들이 양성 평등의 필요성과 아울러 함께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의 중요성을 깨치게 되었으니, 크거나 작거나 간에 결국은 대한 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여성들은 이 다섯 분에게 고마운 빚을 지게 된 셈이다.

오늘 날, 대한민국의  여성 운동이 왜, 남성들에게서 크나 큰 반발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일부 극단적인 여성 인사들의 망언에 가까운, 자극적인 언사와 배타적인 태도가 한 몫을 차지하였다.

진정한 양성 평등의 구현을 위하여 일단계 전략으로서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면, 쓸데없이 나라 지키는 군인들을 "집 지키는 개"라든지 하는 망언 따위로 남성들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든든한 동지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오늘 날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들이 이 분들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좀 더 차분하고 즐겁게, 남녀 모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양성 평등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를 바란다.

인간에는 여성과 그리고, 남성이 다 같이 포함된다. 여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의 남편, 아버지, 아들, 사위가 모두 남성이기에 그렇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Ottawa를 가 본다. 연방국회의사당을 갈 때마다 ‘Famous Five’의 동상을 둘러 보고 오지만 우리 이쁜 따님께서는 아직 아무 생각이 없다. 우리 아이들은 여자라 해서 꿀릴 것이 없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니까. 성별에 따라 적성이나 취향 등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힘이 생긴다는 것만을 믿고 있다.

 

Famous Five의 동상 옆에서 뛰어 다니는 딸 아이를 보면서 나 자신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내 딸도 아들 못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동시에 책임도 함께 나누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http://www.collectionscanada.ca/famous5/index-e.html


♡ 필자의 졸고 중 하나인, "♡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통폐합을 지지합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656388 와 함께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