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der 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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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사 먹는 이 Kinder Chocolate이 연초부터 갑자기 화제 거리로 떠 올랐습니다.
지난 연말, 아들과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두 딸을 만나러 차로 미국 국경을 넘던 한 캐나다 여성이 미 세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임의 조사를 받았는데, 차 안에서 바로 이 ‘Kinder Surprise’가 발견된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단 2 달러에 불과한 이 달걀 모양의 초콜렛이 왜 화제거리로 떠 올랐는지 아래의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나친 관료주의도 꼬집고 있지만, 미국으로 이 Kinder를 가지고 가다 적발되면 3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읽고 처음 알았지만, 캐나다 사람들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더군요.
언제나처럼, 기왕 읽은 영자신문 기사인데, 혹시나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해설도 나름 덧붙여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일부러 어느 정도 쉬운 단어도 다시 찾아 보았고 직역 스타일로 번역했지만, 우리 말 표현이 어색한 부분은 조금 더 다듬었음을 양지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넌지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아래 링크한 제목을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시라면 가능한 원문을 먼저 읽으신 후 해설/번역 가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여기 저기 나왔습니다만, 여기서는 CBC 방송에서 나온 뉴스를 골랐습니다.
(이제 한 줄 한 줄...번역 & 해설 들어갑니다.)
◈ 기사 번역 & 영어 공부 ◈
(#1) 평범하기만 한 초콜렛 과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국경에서의 소동이 한 위니펙 여성에게 거의 300달러의 벌금을 안겨주고 관료주의로 인한 두통거리를 지우고 있다.
(해설 #1)
Kinder Surprise. 제 아이도 좋아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금지 품목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 cross-border : 국경간, 국경을 넘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무역, 협상 등등의 일)
- kerfuffle : 소동이나 언쟁 등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불필요한 소동’을 말합니다. 이에 관련해 영자신문에는 ‘fuss and kerfuffle’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헛소동, 괜한 소동, 쓸데없는 야단법석’ 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 fine : 벌금. 여기서는 “A cost B a $300 fine.”이라고 했는데 직역하자면, “A가 B에게 3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는 뜻이겠지요.
- bureaucratic : 관료주의의. ‘a bureaucratic headache’는 ‘관료주의로 인한 두통거리’라는 뜻.
(#2) 린드 버드 씨는 최근 미국 국경에서 (국경 통과 심사를 받기 위해) 정차 명령을 받고 차량 임의 수색 대상에 올랐다. 린드 버드 씨는 세관원이 버드 씨가 가지고 있던 2달러 짜리 ‘킨더 서프라이즈 에그’ 초콜렛을 발견해 불법적인 수입금지품목으로 이를 압류한 후 벌금 부과 조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해설 #2)
- a random search : 임의 수색. 캐나다와 미국을 차로 넘을 때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대개 큰 문제없이 통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9/11 사태 이후 보안 검색이 강화되면서 임의로 차량을 선정(select)해 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운 없게도 여기 걸려 들어간 겁니다.
- illegal contraband : ‘contraband’는 ‘수출입금지품목’이나 ‘밀수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 아이의 책에서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거기서 ‘북부로 도망친 흑인 노예’를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seize : 꽉 쥐고 붙잡는 행동이 ‘seize’인데 뒤에 목적어가 밀수품이나 기타 불법 품목인 경우라면 ‘압류’ 또는 ‘몰수’한다는 뜻입니다.
(#3) 버드 씨는 미 관계 당국이 이 과자가 어린이가 삼키면 질식하게 만들 수도 있는 플래스틱 장난감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반입을 금지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설 #3)
- learn : 영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외워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렇게 쉬운 단어일수록 예를 들어, ‘배우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뜻만을 알고 있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learn’이 나오면 무조건 ‘배우다’라고 마치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번역하면, 이런 문장의 경우, ‘버드 씨는 미국 관련 기관이 이런 저런 일을 해 왔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식의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약간은 어색한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learn’을 생각히지 않고 그냥 우리 말로 초벌 번역한 문장을 가지고 전체적인 문맥에 어울리는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말처럼 바꾸면 곧 바로 ‘배우다’ 대신에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니 ‘learn’은 ‘누군가에게서 배운다’ 또는 ‘어떤 경험 등으로부터 깨닫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서의 ‘learn’은 후자의 의미입니다.
- authorities : ‘authority’는 ‘권위’나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정부 쪽 이야기가 나오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 즉, ‘당국’이나 ‘관계기관’을 말합니다.
(#4) 버드 씨는 “단지 초콜렛에 불과한데 그 사람들은 큰 소동을 벌이고 있었다”면서 “국경을 넘다가 이걸로 잡혔다면 300 달러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일이죠. 정말 터무니없어요”라고 덧붙였다.
(해설 #4)
- make a big deal : “big deal(큰 일)을 make(만들다)”는 뜻이죠. 여기서 big deal은 큰 일은 큰 일인데 별 것 아닌 것을 확대해 버린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큰 소동을 벌인다”는 뜻입니다.
(#5)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이 달걀 모양의 초콜렛이 가능섣도 거의 없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 고로 그 것은 그 자체로 합법이다.
(해설 #5)
- get into : 영어에서 ‘get’이나 ‘make’ 등의 단어는 거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번역하기가 헛갈리기 쉽습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 말의 어미(語尾)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get’은 ‘~하게 되다’는 어감만 느끼고 있다면 대충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get into~’는 ‘~에 들어가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이라는 뜻입니다.
- As such : ‘as’가 자격을 뜻한다면 ‘as such’는 ‘그런 것으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격으로’ 등등의 뜻이겠지요. ‘as’가 ‘~에 따라’ 이런 뜻이라면 ‘as such’는 ‘그런 것에 따라’ 이런 뜻이니 곧 ‘있는 그대로의’, ‘그 자체로서는’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자체로 합법이다’, 또는 ‘그런만큼 그 것들은 합법이다’, ‘그에 따라 합법이다’ 등등으로 해석됩니다.
(#6) 작년에 몰수당한 수로 미루어 보건대, 미국은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불법 킨더 초콜렛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세관원들은 2천개의 개별 압류품에서 2만5천개 이상의 이 초콜렛을 압류해 왔다고 말했다.
(해설 #6)
- catching illegal Kinder candy : 보통 ‘붙잡다’는 뜻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catch’에는 의외로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다’, ‘걸다, 걸리다’, ‘재빨리 핵심을 이해하다’, ‘시선을 끌다’ …. 그런데 ‘catch’에는 ‘범인을 붙잡다’는 뜻도 있고, ‘거짓말 등을 간파한다’,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개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보고 적당한 의미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법적인 킨더 초콜렛을 가지고 말하고 있으니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들어오다가 적발된(catching) 킨더 캔디’라는 뜻입니다.
- treat : 이 기사에서는 Kinder chocolate을 가지고 ‘candy’, ‘egg’, ‘treat’ 등 여러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다 아이들 과자, 군것질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다들 알고 있지만 10월의 마지막 밤 ‘Holloween Day’에 아이들이 과자를 얻으려 돌아다닐 때 ‘Trick or Treat!’라고 합니다.
- judge by : ~로 판단하건대, ~로 미루어 보건대
(#7) “어린이들을 질식시킬 수 있는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인 이 킨더 초콜렛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라고 마이크 밀니 미 세관 및 국경보호부 대변인이 말했다. 밀니 대변인은 미 식품 의약국도 이 킨더 서프라이즈 금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해설 #7)
- has been determined to present : ‘present’는 ‘제출하다’. 자진해서 내 보이라는 것이죠. ‘be determined’... 의미는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 말로 번역하려면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머리 속에서 빙빙 도는 표현...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8) 국경 압류가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버드 씨는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압류된 킨더 초콜렛 폐기를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7페이지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해설 #8)
- to authorize the destruction of the blah blah : ‘destruction’은 ‘파기’ 또는 ‘폐기’를 말합니다. 압류품 처리를 두고 폐기를 인정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것인지(to authorize)를 묻는 것입니다. ‘authorize’는 ‘위임하다’, ‘허가하다’, ‘권리를 인정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9) “농담이려니 생각했지요. 두번이나 읽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진지하기만 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공문은 버드 씨가 그 압류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양 측이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니 보관료로 250 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는 포괄적인 내역은 여기(http://www.cbp.gov/xp/cgov/travel/vacation/kbyg/)서 찾아 볼 수 있다.
(해설 #9)
- contest the seizure : 해당 압류품(the seizure)에 이의를 제기(contest)하다. 보통 재주를 다루는 경연으로 알고 있는 ‘contest’에는 ‘논쟁하다’, ‘(선거 결과 등에)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 the two sides : 종이 양면으로 잘못 이해하기 쉬운 말. 원고와 피고 같이 ‘양 측 당사자’를 말합니다.
- wrangle over : ‘wrangle’은 한 마디로 ‘말다툼’하는 것입니다. 즉, 양측(the two sides)이 이 사안(it)을 두고(over) 한 판 벌이려면(wrangle) … 보관료부터 내라는 것이지요.
◈ Study 후기 ◈
저도 이 기사를 읽은 후 미국에서는 Kinder Chocolate이 판매금지품목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킨더 초콜렛 안에 작은 장난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를 어린이가 삼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1975년부터 판매를 합법화한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를 불법 반입품으로 취급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93년 제조사가 판매 허가를 신청했으나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유로 반려된 바가 있고 2008년에는 미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이 초콜렛이 3세 이하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 한다면서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어 신문, 매일같이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당연하지만) 그 덕분에 영어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야 영어권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영어를 읽고 듣고 말하고 살고 있으니 그렇겠지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제대로 늘지 않는다면 일단 영어를 접하는 기회부터 더 늘려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영자 신문은 그 중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생생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단, 내 실력에 맞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아래 이전에 해설해 놓았던 영자 뉴스 해설이 몇 가지 더 있으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파랑새 가족의 캐나다 이야기
http://canada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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